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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법 강화, 불법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으로 뭉칫돈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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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9일부터 금융실명제 법 강화로


불법 차명계좌거래금지법 시행이 됩니다.


남의 명의를 빌려서 세금 탈세를 하거나


불법 자금을 모으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막고자 함이죠.



개정된 법에 따르면


불법에 해당하는 차명금융거래 적발 시


최고 5천만원이 벌금이나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 법 시행에 예외사항으로는


배우자간은 6억미만, 자녀 명의로는 5천만원 미만,


부모님 명의로는 3천만원 미만의 금융거래는 합법이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큰 상관은 없을 거에요.


다만 돈을 부정적으로 혹은 음성적으로 불린


일부의 사람들이 이 법으로 골치를 앓을 수 있을텐데요,


그래서인지 부자들의 뭉칫돈이 최근 많이 움직이고 있다네요.ㅎㅎ


관련 기사 아래 원본 캡쳐 했습니다.





※ 자료출처 : M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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