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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9일부터 금융실명제 법 강화로
불법 차명계좌거래금지법 시행이 됩니다.
남의 명의를 빌려서 세금 탈세를 하거나
불법 자금을 모으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막고자 함이죠.
개정된 법에 따르면
불법에 해당하는 차명금융거래 적발 시
최고 5천만원이 벌금이나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 법 시행에 예외사항으로는
배우자간은 6억미만, 자녀 명의로는 5천만원 미만,
부모님 명의로는 3천만원 미만의 금융거래는 합법이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큰 상관은 없을 거에요.
다만 돈을 부정적으로 혹은 음성적으로 불린
일부의 사람들이 이 법으로 골치를 앓을 수 있을텐데요,
그래서인지 부자들의 뭉칫돈이 최근 많이 움직이고 있다네요.ㅎㅎ
관련 기사 아래 원본 캡쳐 했습니다.
※ 자료출처 : M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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