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의 실손보장 및 운전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비롯하여 후유장해와 수술비, 입원비,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별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 보장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핵심이 되는 보장만 모아서 간결하게 설계 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운전자보험보상 금액과 보장내용 핵심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운전자보험 견적은 상해급수 1급 45세 남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이며, 운전자보험료 5,000원 선은 연령과 상해급수 및 성별, 특약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보상 금액과 보장내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별 치료비(1급~3급) 1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 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운전자 교통사고 벌금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2,000만원을 한도로 실손 보상 (1사고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의한 벌금의 경우 3,000만원을 한도로 실손 보상 (1사고당)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6주 미만, 중대법규 위반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실손보상
▷ 27일이하 진단시: 500만원 한도
▷ 28일~41일 진단시: 1,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억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2일~69일 진단시: 2천만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70일~139일 진단시: 8천만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140일 이상 진단시: 1억5천만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3. 일반교통사고 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2억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4.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13세 미만인 타인(피보험자의 자녀는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5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상태 제외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 경찰조사,약식기소,불기소포함)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1사고마다)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4.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5. 피보험자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6.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5호, 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5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5천만원 한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경찰조사후 불송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부상등급 1-3급: 5천만원 한도
- 부상등급 4-7급: 3천만원 한도
- 부상등급 8-14급: 1천만원 한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천만원 한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 사망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천만원 한도
운전자보험보상 금액과 운전자보험보장내용 중 핵심이 되는 부분만 골라서 설계를 했고 이에 관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더 많은 보장을 선택하여 다양한 위험에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으로 구성하되 중요한 보장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위와 같은 견적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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