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치아보험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소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보험의 필요성 및 어린이 치아교정 보험 보장의 중요성과 어린이치아보험비교사이트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이 보험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어린이치아보험 가입의 중요성
어린이의 치아 건강이 나빠졌을 때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보험은 이러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충치 치료를 비롯하여 잇몸질환, 스케일링 치료는 물론 심지어 치아 교정과 같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보장은 아이들의 치아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여,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과 치료 비용은 때때로 예상치 못하게 높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치아보험은 이러한 비용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명백합니다. 보험은 치료비용 부담을 낮추고,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장려함으로써 어린이의 치아 건강을 보호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치과 치료가 더 필요할 때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어린이 치아교정 보험 가입의 중요성
치아교정은 단순히 미적인 문제를 넘어서 어린이의 구강 건강에 중요합니다. 잘못 정렬된 치아는 칫솔질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충치나 잇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치아교정 보험은 이러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게 돕습니다.
치아교정은 또한 아이들의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정 치료를 받은 많은 어린이들이 자신감 있는 미소를 갖게 되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자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이점은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린이치아보험비교의 중요성
시장에는 다양한 어린이 치아 보험 상품이 존재합니다. 각 상품은 보장 내용, 치아보험료, 가입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치아 교정 치료비 특약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치아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아교정 보장이 포함된 어린이치아보험 사례
아래는 치아교정 치료비가 들어간 상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주요 보장을 나열한 것이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회사가 이와 같은 구조를 따르는 것은 아니며, 가입자의 연령과 상해급수, 질병고지 등에 따라 가입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보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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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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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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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
치료비 【갱신계약】 |
보장개시일 이후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확정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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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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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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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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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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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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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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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치아관련 특약(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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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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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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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스케일링) 치료비 【갱신계약】 |
보장개시일 이후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진단확정받고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 |
가입금액
(연간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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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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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
||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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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
||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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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장의 갱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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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촬영비
(X-ray 및 파노라마) 【갱신계약】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X-ray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보장개시일 |
가입금액
(각각의 촬영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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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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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초 |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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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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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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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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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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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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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교합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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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e씨 부정교합분류법의 Ⅱ급 또는 Ⅲ급으로 치과의사에 의해 판정받고 그로인하여 교정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 있는 경우 (단순치열교정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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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치수치료비
(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진단확정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로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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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항목
|
지급금액
|
보장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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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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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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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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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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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관련 질병으로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 최초계약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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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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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일로
부터 경과기간 |
지급금액
|
보장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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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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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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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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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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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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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
치아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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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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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항목
|
지급금액
|
보장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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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치료
|
치아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한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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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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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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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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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초 |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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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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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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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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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치아보존치료비
(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로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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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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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보장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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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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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감
GI |
치아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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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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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필링 |
치아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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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이
온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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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치료
|
치아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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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관련 질병으로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 최초계약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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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항목
|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
지급금액
|
보장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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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치료
|
아말감
GI |
1년미만
|
치아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 |
한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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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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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필링 인레이 온레이 |
1년미만
|
치아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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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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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치료
|
1년미만
|
치아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
유치 및 영구치각각
연간3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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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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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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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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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항목
|
지급금액
|
보장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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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치료
|
아말감
GI |
치아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
|
한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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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필링 |
치아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
||||||||||||||||||||||||||||
인레이
온레이 |
||||||||||||||||||||||||||||||
크라운치료
|
치아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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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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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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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초 |
상해
|
보험계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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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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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영구치 보철치료비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ㆍ 영구치 보철치료비 추가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철치료를 진단확정받고, 그 치료의 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후 발거한 부위에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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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항목
|
지급금액
|
보장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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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
보철물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연간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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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
영구치발거
1개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
한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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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Implant) |
영구치발거
1개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한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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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관련 질병으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최초계약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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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항목
|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
지급금액
|
보장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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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
2년미만
|
보철물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
연간1회
|
||||||||||||||||||||||||||||||||||||||||||||||||||||||||
2년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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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
2년미만
|
영구치발거
1개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5% |
한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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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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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Implant) |
2년미만
|
영구치발거
1개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
한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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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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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계약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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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항목
|
지급금액
|
보장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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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
보철물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연간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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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
영구치발거
1개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
한도없음
|
|||||||||||||||||||||||||||||||||||||||||||||||||||||||||
임플란트
(Implant) |
영구치발거
1개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한도없음
|
|||||||||||||||||||||||||||||||||||||||||||||||||||||||||
보장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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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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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초 |
상해
|
보험계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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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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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영구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비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하거나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경우. (단,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상해로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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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항목
|
지급금액
|
보장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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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
영구치발거
1개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한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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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관련 질병으로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경우] - 최초계약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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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항목
|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
지급금액
|
보장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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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
2년미만
|
영구치발거
1개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
한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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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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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계약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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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항목
|
지급금액
|
보장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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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
영구치발거
1개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한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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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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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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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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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초 |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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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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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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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발치치료비
【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료를 받은 경우
|
|
치료항목
|
지급금액
|
|
단순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5% |
|
정교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
|
완전매복발치
(완전 매복된 치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영구치상실 치료비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받고, 영구치상실을 입은 경우
보장개시일 |
가입금액
(영구치 1개당) |
||
구분
|
분류
|
|||
최
초 |
상해
|
보험계약일
|
||
질병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
|||
갱신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어린이
치아치료보장 (발치/영구치상실 /보철/치조골이식)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
발치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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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항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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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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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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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매복발치
(완전 매복된 치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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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상실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받고 영구치상실을 입은 경우 가입금액의 10% 지급 ※ 보장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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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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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초 |
상해
|
보험계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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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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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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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보철치료비(상해 및 질병)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철치료를 진단확정받고, 그 치료의 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후 발거한 부위에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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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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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보장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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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
보철물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연간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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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
영구치발거
1개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
한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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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Implant) |
영구치발거
1개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한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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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관련 질병으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최초계약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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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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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일로
부터 경과기간 |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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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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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철성
의치 (틀니, Denture) |
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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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
물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
연간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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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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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
2년미만
|
영구치
발거 1개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5% |
한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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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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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Implant) |
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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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
발거 1개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
한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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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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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비(상해 및 질병)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하나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단,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상해로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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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항목
|
지급금액
|
보장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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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
영구치발거
1개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0% |
연간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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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관련 질병으로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경우] - 최초계약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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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항목
|
보험계약일로
부터 경과기간 |
지급금액
|
보장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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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
2년미만
|
영구치발거
1개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 |
한도
없음 |
||||||||||||||||||||||||||||||||||||||||||||||||||||||||
2년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0% |
|||||||||||||||||||||||||||||||||||||||||||||||||||||||||||
- 갱신계약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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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항목
|
지급금액
|
보장한도
|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
영구치발거
1개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0% |
한도없음
|
|||||||||||||||||||||||||||||||||||||||||||||||||||||||||
※ 보장개시일 |
||||||||||||||||||||||||||||||||||||||||||||||||||||||||||||
구분
|
분류
|
|||||||||||||||||||||||||||||||||||||||||||||||||||||||||||
최
초 |
상해
|
보험계약일
|
||||||||||||||||||||||||||||||||||||||||||||||||||||||||||
질병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
|||||||||||||||||||||||||||||||||||||||||||||||||||||||||||
갱신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 주) 치아관련질병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K02(치아우식), K04(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K05(치은염 및 치주질환)
- 상해관련 특약(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해수술비
【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수술시
|
가입금액
(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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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
(치아파절포함) (연간1회한) 【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포함) 진단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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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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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진단비
(연간3회한) 【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치아파절진단비 진단 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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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사고당)
(연간3회한) |
담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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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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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치료비
【갱신계약】 |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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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
【갱신계약】 |
1.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2.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치료라 하더라도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일한 치아에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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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
【갱신계약】 |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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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치료비
(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
1.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2.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3.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4.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5. 이미 치수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받은 경우 6.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받는 경우 : 치아의 발육 및 맹출(이돋이) 장애(K00), 매몰치 및 매복치(K01), 치아경조직의 기타질환(K0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K06),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K0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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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존치료비
(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
1.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2.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3.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4.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5.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 치아의 발육 및 맹출(이돋이) 장애(K00), 매몰치 및 매복치(K01), 치아경조직의 기타질환 (K0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K06),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K0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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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보철치료비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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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보철치료비
(상해 및 질병) 추가 【갱신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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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상실치료비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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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비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
1.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2.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3.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4.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5. 치열교정 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 : 치아의 발육 및 맹출(이돋이) 장애(K00), 매몰치 및 매복치(K01), 치아경조직의 기타질환 (K0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K06),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K0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7.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action osteogenesis) 등 제4조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정의)에 정하지 않은 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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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치료비
【갱신계약】 |
치열교정, 양악수술 등 미용상의 치료(다만,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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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치아치료보장
(발치/영구치상실/ 보철/치조골이식) 【갱신계약】 |
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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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교정, 양악수술 등 미용상의 치료(다만,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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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상실/
영구치보철 |
1.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2.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3.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4.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5.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 치아의 발육 및 맹출(이돋이) 장애(K00), 매몰치 및 매복치(K01), 치아경조직의 기타질환 (K0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K06),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K0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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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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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2.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3.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4.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5. 치열교정 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 : 치아의 발육 및 맹출(이돋이) 장애(K00), 매몰치 및 매복치(K01), 치아경조직의 기타질환 (K0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K06),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K0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7.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action osteogenesis) 등 제4조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정의)에 정하지 않은 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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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교합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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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치열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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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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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장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장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 상해수술비 및 기타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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